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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2월중 과잉추심 현장점검…“규정위반 적발시 엄중제재”

인더뉴스 문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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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금융위원회

사진ㅣ금융위원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9일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업권이 보유하고 있는 7년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6조8000억원 중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권은 4조9000억원입니다. 전체 대상 채권 16조4000억원 중 30%에 해당합니다.


금융위는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한해 개인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새도약기금 참여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권 차입기회를 열어주며 참여유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위 30개 대부업체(대상채권 보유규모 기준) 중 13곳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했고 10개 업체가 가입을 협의중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은행권 차입허용 등 제시된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하도록 대부금융협회와 자산관리공사가 설득·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열린 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ㅣ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열린 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ㅣ금융위원회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일부 새도약기금 미가입 대부업체들의 과잉추심 우려를 불식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감독에 나섭니다. 앞서 지난 13일 금융위 산하 금융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는 "새도약기금에 채권 미양도 중인 대부업체의 추심이 더 심해지고 있어 빠른 매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금융위 온라인 금융사서함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2월중 매입채권추심업체의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적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해 위규행위 발견시 엄중 제재하고 영업행위 개선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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