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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부정' 정용한 국민의힘 시의원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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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길 기자] (성남=국제뉴스) 이운길 기자 = 성남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용한 의원(국민의힘)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실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의원총회에서 특정 후보 이름이 적힌 기표지를 촬영해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며 "이탈표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단합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로 이어져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을 2024년 6월 26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5명에게 '이덕수'라고 기재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타임스탬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인증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국민의힘 단체 대화방으로 전송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9일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선거에서 이덕수 전 의장은 1·2차 투표에서 과반 확보에 실패했으나 3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인 18표를 얻어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 부정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원은 지난해 3월 직무정지 가처분을 인용했고 이 전 의장은 같은 해 7월 의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정 의원은 시의원 15명과 공모해 무기명 투표 원칙에 따라 의장 선거를 진행해야 할 시의회 사무국장의 직무를 방해하고 감표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종성·이군수 의원의 투·개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안광림 부의장 등 의원 14명과 무소속 이영경 의원도 벌금형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 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반면, 다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당 시의원 15명에 대한 공판은 오는 3월 9일 성남지원에서 속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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