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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건진법사 조사 3시간 30분 만에 종료…"추가 조사 예정"

뉴스1 송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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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오후 1시 30분까지 참고인 신분 조사



건진법사 전성배 씨. 2025.8.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 2025.8.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조사가 3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상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쯤까지 서울 구치소에 수용된 전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참고인 조사는 참고인의 구치소 접견 일정으로 인해 종료됐다"며 "추후 추가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 씨는 오전 9시 42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센트로빌딩에서 "5000만 원 어디서 받은 돈인지 기억하느냐", "오늘 5000만 원 출처에 대해 특검에 소명할 것인가", "검찰 조사에서 5000만 원 출처에 대해 진술한 바가 있느냐"를 묻는 취재진의 말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2024년 12월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전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현금다발 1억6500만 원 중 5000만 원의 관봉권 띠지를 증거물 보존 과정에서 분실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관봉권은 관(정부 기관)이 밀봉한 화폐를 말하며, 통상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사용된다. 띠지에는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와 부서, 담당자 등 정보가 적혀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3일 전 씨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한 이 모 남부지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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