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지난해 10월 12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파손·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19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차모씨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이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과거 사용한 휴대전화가 특검 수사의 중요 증거로 사용될 것을 우려해 이를 없애버리기로 마음먹었다"며 "2025년 7월 15일 모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일부 정보를 최신 휴대전화로 옮겨 기기변경을 한 다음 잠원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지고 차씨에게 휴대전화를 파손해 버리라고 지시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파손한 휴대전화는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며 "과거 이 전 대표의 배우자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로 압수수색 당했을 때 증거가치가 없다고 돌려준 것이지 숨겨놓고 발견하지 못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휴대전화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표는 "제가 쓰던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돼 그날부터 5일 동안 사용했다"며 "5일 후 특검에서 압수된 전화를 돌려받고 당일날 모 서비스센터에 가서 갈아 끼고 오래된 전화기는 필요가 없어서 버린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미가 없는 휴대전화를 부순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이 전 대표는 "후배한테 그 휴대전화를 매매하라 했는데 10년이 넘는 휴대전화라 가격을 못받는다고 했다"며 "그래서 같이 차에 동승하고 있다가 제가 버렸고 그 휴대전화를 버리니까 그 후배가 발로 밟아서 깨고 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특검팀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당시 특검이 피고인을 미행했던 경위 자체가 피고인 자택에서나 차량에서 유의미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인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염두해 주고 미행하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인신청 등의 절차를 위해 내달 5일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아주경제=박종호 기자 jjongho091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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