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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유흥가서 '음주 차량'만 골라 사냥한 20대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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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박소담 기자] 청주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를 미행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지난 1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6명에게도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의 형과 집행유예 2∼3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등 유흥가 일대를 돌며 술집에서 나온 운전자가 차량에 오르면 렌터카와 오토바이 등으로 뒤따라가거나 진로를 막는 방식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골라 집요하게 추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음주사고를 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해 현금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사 합의를 유도해 금품을 챙겼다.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9명의 운전자에게서 합의금과 보험금 등 모두 4천100만원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상당수는 실제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 때문에 처벌을 우려해 이들의 요구에 응했다가, 추가 요구가 이어지자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단속의 맹점을 노린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처벌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했다"며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범 A씨는 앞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재판부는 "누범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책임이 특히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범 A씨 1년 6개월형 등 일당 7명 선고1년 여간 음주운전 의심 차량 추적·미행신고 빌미 9명 상대로 4천100만원 뜯어 청주지법 "보험 신뢰 훼손, 죄질 무거워" 청주시,유흥가,음주운저,미행,공갈,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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