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21년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부과받았던 약 79억원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7년 검찰 수사로 시작된 ‘KAI 분식회계’ 논란이 형사재판 무죄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사실상 회계 부정이 아니라는 법적 판단을 받은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19일 KAI와 하성용 전 KAI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78억89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KAI에 부과됐던 78억8900만원 과징금과 하 전 대표에게 부과된 2400만원 과징금은 모두 취소됐다.
재판부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실질적으로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칙 중심 회계 기준에 비춰볼 때 용인될 범위로 보인다”며 금융위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는 19일 KAI와 하성용 전 KAI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78억89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KAI에 부과됐던 78억8900만원 과징금과 하 전 대표에게 부과된 2400만원 과징금은 모두 취소됐다.
재판부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실질적으로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칙 중심 회계 기준에 비춰볼 때 용인될 범위로 보인다”며 금융위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관 전경 /KAI 제공. |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검이 방위산업 비리 수사 과정에서 KAI의 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했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수사 지휘 라인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다. 검찰은 하 전 대표가 개발비 등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렸다고 보고 분식회계와 횡령, 채용 비리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후 금융 당국이 KAI에 대한 정밀 감리를 벌였다. 금융위원회는 KAI가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실제 공사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비용으로 먼저 반영해 공사 진행률을 높게 계산했고, 이로 인해 매출액과 매출 원가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봤다. 또한 개발비를 무형 자산으로 과도하게 잡고, 하자 보수를 대비해 쌓아야 할 충당 부채는 적게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 3월 KAI에 78억8900만원, 하 전 대표에게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판단이 달랐다. 하 전 대표는 1심 재판에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2024년 2심과, 2025년 대법원에서도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횡령과 채용 비리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KAI와 하 전 대표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첫 무죄 판단이 나온 2021년 금융위를 상대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5년 만에 첫 결론이 나왔다.
이날 재판에는 하 전 대표도 직접 참석했다. 하 전 대표는 재판 후 기자와 만나 “차차 입장을 밝힐 일이 있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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