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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병대, 자살 우려 병사 보호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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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해병대에 자살 우려 병사에 대한 충분한 보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휴가 중 투신해 숨진 병사가 소속됐던 해병대 사단에 자살 우려 병사에 대해 면담 등을 누락 없이 진행하고, 징계 관련 정보를 전달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유족은 숨진 A 병장이 입대 전 별다른 문제가 없다가 복무 중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는데도 중대장 등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생명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2024년 12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부대는 중대장이 A 병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신상 관리 등급을 '배려'로 상향했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면담이나 전담 간부 지정 등 연계 조치는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부대 측은 A 병장이 휴가 미복귀 상태였을 당시에 중대장이 A 병장과 가족에게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사실은 있지만, 이 발언이 불안감이나 강압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까지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부대에서 배려병사 지정 등 일정 부분 조치가 이뤄진 점을 종합해 볼 때 인권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지만, 정기 면담과 전담 간부 지정 등은 장병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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