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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소송 패소' 한국피자헛,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연장

디지털데일리 유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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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유채리기자] 한국피자헛의 회생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당초 지난 16일이었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음 달 13일로 약 한 달 간 연장했다.

절차 지연의 핵심 원인은 인수를 희망하는 투자자 확보의 어려움이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2024년 11월 가맹점주와의 분쟁과 재무 부담으로 회생을 신청했으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신규 자금 유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최근 내려진 대법원의 판결은 매각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하게 수취한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류 마진을 챙긴 행위가 부당이득으로 간주된 것이다. 이로써 인수자가 떠안아야 할 확정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

업황 부진에 따른 실적 악화도 문제다. 한국피자헛은 외식업 불황과 경쟁 심화로 2022년 영업손실 3억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이어 2023년 45억원, 2024년 24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한국피자헛은 삼일PwC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해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피자헛은 회생 및 매각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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