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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무주택 수급자에 보증금 무이자…최대 2000만 원 지원

프레시안 김하늘 기자(=전주)(gksmf2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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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전주)(gksmf2423@naver.com)]
▲전주시청

▲전주시청


전북 전주시가 무주택 기초생활수굽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시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십규입주할 경우 보증금 마련 부담으로 입주가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경우다. 이미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인 입주자는 제외된다.

시는 올해 총사업비 5억4150만 원을 투입해 총 64호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계약금은 신청자가 자부담 해야 한다.

지원 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6년까지 가능하며 연장을 위해서는 최근 2년 이내 월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월 임대료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지원금이 회수된다.

신청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가능하며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세대주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와 수급자 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전주시청 건축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신청 서식은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건축과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하늘 기자(=전주)(gksmf2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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