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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해상풍력 사업 본격화…고창군 "개발 이익 공유할 것"

뉴스1 문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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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전경.(고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전경.(고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창=뉴스1) 문채연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을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 중심의 상생 모델로 추진한다.

군은 지난해 12월 31일 '고창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에는 해상풍력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이 참여해 개발 이익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전북도가 추진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해 2월 서남권 해역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돼 행정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군과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서남권윈드파워㈜ 컨소시엄은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2.4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서남권 해역에 조성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개발 이익의 지역 환원'을 꼽고 있다. 단순한 발전 설비 설치를 넘어, 환경 보전·어업 활동과의 공존 등을 통해 군민들이 사업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이 개발 사업자의 이익으로만 끝나는 사업이 아닌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해상풍력 개발에서 군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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