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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는 '회생', 쿠팡은 '독주 체제'…낡은 유통법이 가른 기업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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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대한민국 유통 지형도가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다. 한때 대형마트 2위로 오프라인 유통가를 휘어잡았던 홈플러스는 14년째 이어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의 굴레에 갇혀 기업회생절차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반면, 규제 사각지대에서 몸집을 키운 쿠팡은 '독주 체제'를 굳혔다.

업계에서는 "낡은 규제가 만든 기울어진 운동장이 유통 생태계를 파괴했다"며 규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규제 족쇄 찬 홈플러스...날개 단 쿠팡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2012년 1월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은 2013년 한 차례 개정을 거쳐 14년째 유지되고 있따.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월 2회로 정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유통법의 주요 골자다. 당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그러나 14년이 지난 현재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 사업을 원천 봉쇄해 쿠팡 독주 체제를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는 최근 실적 악화와 자금난을 버티지 못하고 일부 점포 매각과 인력 구조조정을 포함한 고강도 회생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이미 10개 점포의 영업을 중단한 데 이어, 최근에는 7개 매장에 대한 추가 영업 중단도 발표했다. 향후 6년간 41개 부실 점포(자가 10개)를 정리하는 방안 역시 회생계획안에 담겼다.

홈플러스의 몰락에는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월 2회 의무휴업과 심야 영업 제한은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한 홈플러스의 발목을 잡았고,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제한 역시 성장을 가로막았다. 여기에 신규 출점까지 지방자치단체 규제에 가로막히며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이 어려워졌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인 쿠팡은 이 기간 유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365일 24시간 '로켓배송' 시스템을 구축했다.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과 심야 시간에 온라인 배송조차 금지당하는 사이, 쿠팡은 물류 투자를 지속하며 시장 점유율을 독식했다.


지난해 3월 기준 쿠팡 물류 인프라 30곳을 표시한 지도. [사진=쿠팡 뉴스룸 캡처]  nrd@newspim.com

지난해 3월 기준 쿠팡 물류 인프라 30곳을 표시한 지도. [사진=쿠팡 뉴스룸 캡처] nrd@newspim.com


이러한 비대칭 규제의 결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쿠팡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은 36조3000억원으로,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3사의 합산 매출(27조40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대형마트 3사가 규제에 묶인 사이 쿠팡은 전국 물류망을 구축하며 급성장했고, 2018년 4조4000억원이던 연매출은 지난해 50조원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마트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 이후 14년이 지나면서 법 취지는 무색해졌다.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이대로 두면 대형마트는 점차 설 자리를 잃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오프라인과 이커머스 업체 간 규제 형평성과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규제 공백' 속 터진 쿠팡 리스크… "형평성 잃었다"

쿠팡의 독주가 지속되면서 '규제 사각지대'에 따른 부작용도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잇따른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사고는 쿠팡의 사회적 책임 결여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임에도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 채널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쿠팡이 역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유통법이 오프라인에만 가혹하고 온라인에 관대한 '역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이번에 유통법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과거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의 이분법적 구도는 이미 무너졌으며, 현재는 '온라인 대 오프라인'의 생존 경쟁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제한을 풀어 규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시각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 규제가 오프라인 유통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고 특정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며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손발을 묶는 낡은 규제를 풀고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비대칭 규제 해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nr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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