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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구 못 찾는 한국피자헛…회생계획안 제출 또 연장

쿠키뉴스 이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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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헛. 연합뉴스

피자헛. 연합뉴스



한국피자헛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또다시 연장했다. 최근 대법원의 차액가맹금 반환 확정 판결로 재무 부담이 커진 데다, 경기 침체 속에서 뚜렷한 인수 후보를 찾지 못하면서 회생·매각 절차 전반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다음 달 13일로 연장했다. 당초 제출 기한은 지난 16일이었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과의 차액가맹금 분쟁과 누적된 재무 부담을 이유로 2024년 11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같은 해 12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처음 지난해 3월20일로 정해졌으나, 한 차례 연장돼 4월로 미뤄진 바 있다.

한국피자헛 회생의 핵심은 신규 자금 유입과 경영 정상화를 전제로 한 인수·합병(M&A) 성사 여부다. 그러나 현재까지 인수 희망자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의 차액가맹금 반환 확정 판결까지 더해지며 인수 매력도가 크게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위법적으로 수취한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붙인 마진으로, 대법원은 가맹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인수자 입장에서는 인수 이후 추가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외식업 전반의 불황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적자 흐름도 M&A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2022년 영업손실 3억원으로 적자 전환한 이후 2023년 45억원, 2024년 2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한국피자헛 측은 회생 및 매각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한국피자헛은 “회생절차 및 매각 관련 절차는 법원의 감독 아래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회생절차의 안정적 진행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피자헛은 삼일PwC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해 M&A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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