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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새도약기금' 참여 속도… 상위 13개사 협약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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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철 기자]
지난해 10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금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금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영철 기자) 정부가 서민층의 채무 조정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새도약기금'에 대부업권의 참여가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협약 가입을 독려하는 한편, 미가입 업체의 과잉 추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동향 점검 회의를 열고 대부업권의 추심 실태와 채권 매각 현황을 논의했다. 조사 결과,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13개사가 이미 협약에 가입했으며, 현재 10개 업체가 추가 가입을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대부업권이 보유한 '7년 이상 5천 만 원 이하 장기 연체 채권'은 약 6조 8천 억 원 규모다. 이 중 새도약기금의 매입 대상이 되는 채권은 약 4조 9천억 원으로, 전체 대상 채권(16조 4천 억 원)의 약 30%를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대부업체에 은행권 차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왔다.

특히 금감원은 새도약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이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잉 추심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당장 오는 2월부터 매입채권 추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추심 등 민생 침해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하며,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권과의 소통을 통해 협약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채무자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영철 기자 cache4fr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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