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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제철에 ‘불법파견’ 노동자 1213명 직접고용 지시

조선비즈 세종=박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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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곳 소속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렸다. 노동부는 19일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 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따른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모습. /뉴스1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모습. /뉴스1



현대제철은 노동부 시정 지시 이후 25일 이내 이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위반 1000만원, 2차 위반 2000만원, 3차 위반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노동부 천안지청은 2024년 6월 27일 노동자 1213명에 대한 불법 파견 혐의를 적용해 현대제철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현대제철을 재판에 넘겼다.

최종수 노동부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 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종=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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