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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강간·살인 후 또 성범죄...30대 남성 징역 7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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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과거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인해 징역 복역하고 출소한 뒤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강제추행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옷을 벗겨 추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명치를 때려 폭행하기도 했다"며 "상해 외에도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를 시키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접근해 "강간·살인으로 교도소에 15년 갔다 왔다"는 등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수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만 16세였던 지난 2005년 11월 충북 증평읍에서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꺼내 협박하며 강제로 추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확정받아 복역한 바 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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