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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의혹' 김용현 측 '추가 구속' 재판부에 또 항의

파이낸셜뉴스 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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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또 다시 재판부에 항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9일 일반 이적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대해 재판부에 항의 의사를 표시했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 관련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한번 신청했다 철회한 재판부 기피 신청도 재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지난 12일 첫 공판에서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기피 신청을 했지만, 이내 철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4일 구속영장 만료 하루 전 증거 인멸 우려를 사유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재판이 국가 기밀과 연관될 수 있어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께부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 평양에 수차례 무인기를 투입해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우리 군의 작전과 전력 노출을 불러일으킨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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