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브라더스 대주주 한주희 회장에 대한 악의적 기획 기사를 보도한 KBS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한 회장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은 지난 16일 KBS가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 KBS 1TV '9시뉴스와 ‘시사기획 창’등을 통해 한주희 회장에 대해 악의적인 기획 기사를 보도해 명예를 훼손하고 바디프랜드와의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KBS기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한 회장에게 KBS 우 모 기자는 1,000만원을, 박 모 기자는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한 회장은 국민들에 대한 파급력과 영향력이 큰 KBS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영방송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경영권 분쟁 상대측 당사자인 바디프랜드 경영진 측이 악의적으로 각색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한주희 회장이 로비스트이며 범죄 혐의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KBS 박 모 기자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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