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2024.10.1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이 빈집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 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의원 측에 따르면 현재는 빈집 관련 정보가 지방자치단체별로 흩어져 있어 정책 활용에 한계가 있고,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 수렴이 형식적이란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통합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빈집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연계·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시장·군수 등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단체 의견을 반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빈집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해 국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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