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행정법원은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는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남산 곤돌라 사업은 케이블카의 긴 대기 시간과 휠체어 이용 불편 등의 이유로 지난 2024년에 공사에 착수했지만 한국삭도공업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해 공사가 계속해서 중단된 상태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 케이블카가 운행되는 모습. 2025.12.19/뉴스1 ⓒ News1 이호윤 기자 |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서울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의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며 1심 판결 후 다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지난 16일 한국삭도공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재판부는 한국삭도공업이 본안소송과 함께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정했다. 이에 한국삭도공업이 2심에서 집행정지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지난달 19일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남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공원녹지법 시행령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행정조치"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정부가 사업 면허를 부여할 당시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면서 한국삭도공업의 장기 독점이 이어졌다. 긴 대기 시간과 휠체어 이용 불편 등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부를 잇는 곤돌라를 신설해 교통약자 접근성과 대기난을 해소하고, 운영수익을 남산 생태보전기금에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지난해 남산 곤돌라 공사에 착수했지만, 한국삭도공업이 2024년 8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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