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19일 오후 1시 35분께 인천시 서구 오류동 교차로에서 순찰차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각 차량 운전자인 50대 A 경위와 60대 B씨가 경미한 통증을 보였으나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
사고 당시 순찰차는 맞은편에서 불법 유턴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직진하다가 우측에서 정상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B씨 차량과 부딪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순찰차가 단속을 목적으로 긴급 출동한 점을 고려해 도로교통법상 면책 특례에 따라 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유턴 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며 "A 경위와 B씨는 자체적으로 병원에 방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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