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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분당선 연장 공사 작업자 사망사고 조사 착수

뉴스1 김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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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

고용노동부 전경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


(세종=뉴스1) 김승준 기자 = 고용노동부는 신분당선 연장 구간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 중대 재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17일 오후 4시 30분경 지반의 틈 등을 메워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는 '차수 그라우팅 작업' 작업 중에 옹벽이 무너지며 발생했다.

사고 현장의 시공사는 HJ중공업으로, 노동 당국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노동부는 "사고원인 파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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