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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장 선거 부정 의혹' 정용한 시의원…검, 징역 1년 구형

뉴스1 배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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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2023.1.24/뉴스1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2023.1.24/뉴스1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용한 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용한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에 대한 심리를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의원총회에서 특정 후보 이름을 적은 기표지를 피고인에게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단합하자고 말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사실상 정치적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살펴 달라"고 호소했다.

정 의원은 "동료 의원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정 의원은 2024년 6월 26일, 제9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에게 특정 후보 이름을 적은 기표지를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인증사진을 올리라고 하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지난해 1월9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은 4월 1일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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