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비즈 언론사 이미지

강남서 음주 3중 추돌 사고 낸 몽골대사관 직원, 면책특권 행사

조선비즈 이호준 기자
원문보기
경찰 로고 ⓒ News1 신채린 기자

경찰 로고 ⓒ News1 신채린 기자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낸 주한 몽골 대사관 소속 직원이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주한 몽골 대사관 직원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6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몽골 국적의 A씨는 대사관 행정 직원으로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는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한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은 자신이 주재하는 국가에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이호준 기자(hjoo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조선비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