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 News1 신채린 기자 |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낸 주한 몽골 대사관 소속 직원이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주한 몽골 대사관 직원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6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3중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몽골 국적의 A씨는 대사관 행정 직원으로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는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한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은 자신이 주재하는 국가에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이호준 기자(hjo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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