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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차 추격하던 순찰차, 교차로서 SUV와 충돌…2명 부상

뉴스1 이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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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독자제공/뉴스1)

사고현장(독자제공/뉴스1)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19일 오후 1시 35분쯤 인천 서구 오류동 한 교차로에서 50대 경찰관 A 씨가 운전하던 순찰차가 다른 방향에서 직진하던 SUV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와 SUV 운전자 60대 B 씨가 다쳤으나,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신호위반을 하며 불법 유턴 차량을 추격하던 중 B 씨 차량과 부딪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 차량은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 30조에 따르면 경찰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규정된다.

긴급자동차는 통행우선권이 부여돼 신호위반, 속도제한, 앞지르기, 끼어들기 관련 규정 등에 특례 조항을 인정 받아 위반시 법적 처벌을 면제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며 "면책 조항에 따라 사고와 관련해 보험 접수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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