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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료 명목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영선 전의원 공판 재개

연합뉴스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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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공판 이후 7개월 만…"정당한 법률자문료" 입장 되풀이
증인 출석 앞서 기자회견 하는 김영선 전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증인 출석 앞서 기자회견 하는 김영선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북지역 재력가에게서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판이 약 7개월 만에 재개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해야 한다며 지난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해 이 공판은 그해 6월 3차 공판 후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창원지법이 이러한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와 대법원까지 김 전 의원의 항고와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이날 공판이 다시 열렸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공판에서 경북지역 재력가 A씨와 법률 자문 계약을 맺었을 뿐이고, A씨가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얘기한 적도 없다며 기존 입장처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은 제가 A씨가 하는 업무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자문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검찰 공소사실에는 제가 변호사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을 상대로 한 증인 신문에서 명씨와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관한 신문 위주로 진행해 재판부에 주의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자기 동생들에게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 정보를 알려주고 동생들이 땅을 살 수 있게 도운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또 다른 사건을 이번 법률 자문료 사건과 추후 병합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열릴 예정이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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