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헌석 기자(= 영양)(juju6119@naver.com)]
경북 영양군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됐다고 19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은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지방세 포함)로 상향것으로 기존에는 20만 원을 기부할 경우 11만6천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14만4천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제공되는 답례품(6만 원 상당)을 더하면, 20만 원을 기부한 기부자는 총 20만 4천 원 상당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영양군은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영양고춧가루와 산나물 등 지역 특산물을 비롯한 다양한 농·임산물과 가공품을 답례품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기부금이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사업 발굴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민경 영양군 재무과장은 “세액공제 혜택 확대로 더 많은 분들이 영양군에 고향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투명하고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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