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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나도록 휴대전화 파손' 이종호 정식 재판…혐의 모두 부인

뉴스1 서한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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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측 "파손 휴대폰, 증거 아냐…압색 뒤 증거가치 없다며 돌려받아"

순직해병 특검팀 "압수수색 때 돌려주는 것 말 안돼"…2월 5일 속행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2025.8.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2025.8.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휴대전화를 부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9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첫 번째 공판준비 기일에서 "파손한 휴대전화는 증거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해당 전화기는 과거 이 전 대표의 배우자가 사용했던 전화기로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증거 가치가 없다고 돌려준 것"이라면서 "압수된 전화기를 돌려받을 때 정보를 새 전화기에 옮기고, 이 전화기는 필요가 없어서 파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측근 차 모 씨에게 휴대전화 증거인멸을 시키지도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가 의미 없는 휴대전화를 부순 이유가 있는지를 묻자, 이 전 대표 측은 "후배(차 씨)에게 전화기를 매매하라고 했는데 10년 넘은 기기라 가격을 못 받는다고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버렸다"며 "그러니 후배가 발로 밟아서 깨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 측은 자택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확인한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를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그 자리에서 돌려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수사관의) 미행 경위 자체가 유의미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딘가에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인 등을 확정하기 위해 2월 5일 오후 2시 30분 한 차례 더 공판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전 대표와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에서 연기가 나도록 밟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특검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해 벌금 500만 원,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측근 차 모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 전 대표는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김 여사 등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에게 접근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월 1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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