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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고용 인력 10명 중 6명, 공공이 공급한다

서울경제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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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농업 고용인력 공급 비중 2030년 60%로 ↑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도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정부가 2030년까지 농업 부문 고용 인력 10명 중 6명을 공공부문에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고령화 속에 농업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상반기 계절근로 배정 인원은 9만 2000여 명으로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은 단기적 농번기 인력수급 대책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인력공급과 노동자의 안전·인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놨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농가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확대한다. 올해 상반기 계절근로 배정 인원은 역대 최대인 9만 2104명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도입 인원(7만 3885명)보다 1만 8219명 늘어난 규모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기관도 2030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코로나19 유행과 같이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은 2030년까지 4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거리 노동자에 대한 교통·숙박비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여성·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구직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주요 작물별 표준 농작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기계 사용법 등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마련한다.

농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용인력 숙련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을 현행 8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우수 인력은 비전문취업(E-9) 비자 선발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숙련기능인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 인력에 대해서는 품목·농작업 난이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주요 작물별 표준 농작업 교육 프로그램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해 숙련 이력을 관리할 계획이다.

근로환경 개선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계절근로자 임금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한다.

또 추락·농기계 사고·온열질환 등 3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상현실(VR) 기반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고, 농가와 노동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담은 안전근로계약서도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가에는 외국인 차별 및 가혹행위 금지, 임금 지급 원칙 등을 교육하고, 노동자에게는 인권침해 대응 방법을 안내한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지방 정부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인권 실태 점검은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한다. 임금 체불이나 폭언·폭행 등 인권 침해가 확인된 농가에는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즉시 제한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유휴 공간을 활용한 공공 숙소 조성도 추진된다.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숙소 실태 점검을 반기에 1회 실시하고, 부적합 농가에 대한 시정조치 등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2020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비닐하우스 숙소 사망 사고를 반추하면서 부적합 숙소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냉난방 등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가는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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