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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환경단체 "'난개발 허용' 통합특별법 반대"

연합뉴스 정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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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찬성하지만 생태적 가치가 배제된 현재의 특별법 안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역 환경단체인 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책임없는 '합법적 난개발'을 허용하는 특별법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현 특별법에는 환경영향평가·자연경관영향협의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아니라 특별시장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그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고 강조했다.

또 "백두대간과 보전산지 내 궤도 건설을 허용하고, 도립공원 해제 권한을 시장이 갖는 것은 국가 생태계 관리 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3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은 직접 해제할 수 있다는 특별법 안 조항은 난개발 속 무분별하게 남용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구역의 물리적 결합이 아니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생태 공동체'가 탄생해야 하며 생태적 가치가 배제된 현재의 특별법안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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