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경찰이 불송치 처리한 사기범, 검찰 보완 수사로 기소

연합뉴스 김선형
원문보기
대구지검 의성지청[대구지검 제공]

대구지검 의성지청
[대구지검 제공]


(의성=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깡통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A(50대)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2월 세입자가 있는 서울 한 빌라를 피해자 B씨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마치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사망한 C씨에게 책임을 전가한 탓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피해자 이의신청에 따라 보완 수사를 해 범행 가담 정황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의성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송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병기 이지희 공천헌금
    김병기 이지희 공천헌금
  2. 2장동혁 쌍특검 단식
    장동혁 쌍특검 단식
  3. 3이장우 김태흠 행정통합
    이장우 김태흠 행정통합
  4. 4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5. 5토트넘 도르트문트 완파
    토트넘 도르트문트 완파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