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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에 ‘40억원’ 주고 죽은 남편…中법원 “돌려줘라” 판결

조선일보 정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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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일러스트 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중국의 한 여성이 남편의 생전 외도 사실과 함께 내연녀에게 약 40억원을 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중국 법원은 내연녀가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의 여성 션모씨는 20여 년의 결혼 생활을 함께한 남편 진모씨를 2022년 5월에 떠나보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과 딸이 각각 한 명씩 있었다.

남편이 사망한 뒤 유품을 정리하던 션씨는 그가 생전 외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2015년부터 약 7년 동안 한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연녀에게 1900만위안(약 40억 2200만원)이 넘는 돈을 보내줬던 것이다.

이를 알게 된 션씨와 자녀들은 내연녀를 상대로 받은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부부 재산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증여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내연녀 측에서 남편에게 송금한 540만위안(약 11억 4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400만위안(약 29억 6000만원)을 션씨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내연녀는 항소했으나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남편 진씨와 내연녀가 혼외정사를 저질렀으므로, 거액의 돈은 아내 션씨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 도덕과 사회 윤리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현지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네티즌들은 “바람피운 남편은 죽고 돈은 돌아오다니 완벽하다” “이런 판결이야말로 공공 도덕과 사회 질서를 지켜준다” “통쾌한 판결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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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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