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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돈 안돼 버렸다"…'김 여사 측근' 이종호, 증거인멸교사 혐의 부인

머니투데이 오석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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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전 여사의 최측근이자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지난해 8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건희 전 여사의 최측근이자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지난해 8월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 수사선상에 오르자 지인을 통해 자신의 휴대폰을 파손해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대표는 오래된 휴대폰이라 돈이 되지 않아 부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19일 열린 이 전 대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이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이날 "파손하고 버린 휴대폰은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압수 후 증거가 아니라며 특검팀이 돌려준 휴대폰이 너무 오래된 것이라 돈을 받고 팔 수 없다는 걸 알고 부숴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해당 휴대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이 전 대표와 파손한 차모씨는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증거인멸교사가 아니라 증거인멸이므로, 현행법상 스스로에 대한 증거인멸은 범죄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15일 자신이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과거 사용한 갤럭시 등 핸드폰을 없애기로 마음먹고, 서울의 모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정보를 옮긴 뒤 핸드폰을 땅에 던지고 밟아 파손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증거인멸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차씨는 해당 휴대폰이 형사사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발로 밟아 부수고 한강공원 농구장 옆 휴지통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가 채수근 상병이 수색작업 도중 사망한 것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 측근에게 "절대 사표를 내지 마라, 내가 VIP에게 얘기해보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 전 대표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섰다.

재판부가 "의미가 없는 휴대폰이었다면 왜 부숴서 손괴했냐"고 묻자 이 전 대표 측은 "후배(차씨)에게 그 전화기를 매매하라고 했는데 10년도 넘은 옛날 휴대폰이라 가격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래서 부숴서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 측은 "이 부분을 특검팀이 미행해서 알아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수사관들이 이 전 대표를 미행한 경위는 유의미한 증거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해당 휴대폰은 압수수색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돌려준 적이 없다. 그렇기에 자택이나 차량 등 여타 다른 곳에 증거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행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 측으로부터 휴대폰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수사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5일 오후 2시30분 증인신청 등 절차를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연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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