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전용홀이 구비된 공동주택 예시 이미지 [해안건축 제공]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해안건축)가 ‘세대 전용홀이 구비된 공동주택’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공동주택에서 제기돼 온 프라이버시 침해, 층내 소음, 공용 동선 혼재와 같은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각 세대의 전용 홀과 결합해 내 집 앞마당과 같은 정원 공간을 제공해 새로운 공동주택 모델을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특허의 핵심은 ‘확장된 세대유닛’이다. 독립적인 전용 승강기홀과 세대와 세대 사이에 조성된 정원을 현관 앞에 배치해 세대 간 이동 동선을 분리했다.
이번 특허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직후 마주하는 공간을 ‘내 집 앞마당’처럼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초고층·고밀 주거에서 필연적으로 형성되는 코어부(엘리베이터 홀) 주변에 세대 전용 공간을 배치하고, 여기에 정원 형태의 서비스 공간을 조성해 세대 앞에 추가적인 완충 공간을 확보했다.
해당 서비스 공간은 세대 현관문 앞에 별도로 마련돼 정원처럼 체감되도록 구성됐다. 단독주택에서 대문을 열고 마당을 거쳐 집으로 들어가듯, 공동주택에서도 엘리베이터 하차 후 전용홀과 정원형 공간을 지나 세대로 진입하는 새로운 주거 동선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세대 전용홀과 결합돼 외부 시선과 동선을 자연스럽게 차단하며, 세대 간 간섭도 최소화한다. 공동주택의 안전 기준과 운영 환경을 고려해 방화 등 관련 설비·계획과의 정합성을 전제로 설계됐다.
해안건축 관계자는 “사람이 느끼는 시선의 거리, 이동 동선, 소음과 프라이버시 등 일상에서 체감되는 요소를 건축적으로 정리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해안건축은 공동주택과 주거복합 분야에서의 주거 경험을 섬세하게 다루는 설계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자연 채광과 환기, 외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거주자의 일상을 뒷받침하는 공간 구현에 설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