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사진=연합뉴스 |
공천헌금 수수 등 다수의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진 탈당했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오후 2시쯤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윤리심판원이 본인에게 내린 제명 결정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을 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굳이 의원총회의 추인을 거치며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당을 위해 징계를 수용하면서도, 스스로 당을 나가는 대신 제명을 선택한 것인데 기자회견 발언과 달리 자진 탈당을 선택한 건 의원총회를 거치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정당법 33조에 따르면, 윤리심판원 징계를 최고위가 의결하더라도 국회의원 제명은 당 소속 의원들의 2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는 등 최종적으로 의원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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