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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신고 안할게"…음주운전 지인들만 노린 20대 '실형'

뉴스1 임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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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뉴스1

청주지법./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교도소를 출소한 뒤 지인들과 공모해 음주운전자들의 돈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2월 9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그가 탄 차량을 술을 마신 B 씨가 운전하자 사전에 공모한 지인에게 사고를 내게 한 뒤 현금 200만 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졌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자신의 지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같은 해 3월부터 4월까지 지인들과 함께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신고 무마를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165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A 씨는 이런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1500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인들과 음주운전자들을 상대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반복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당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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