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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공모해 음주차량 고의 사고 후 공갈, 20대 실형

뉴시스 연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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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6개월 선고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지인들과 공모해 음주운전 차량과 고의 사고를 낸 뒤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2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피해자 차량을 지인으로 하여금 고의로 충격하게 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음주운전 습관이 있는 것을 알고 운전대를 잡으면 지인들에게 고의 사고를 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지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음주사고라서 합의하지 않으면 크게 처벌받는다"고 겁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누범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통해 피해자 4명으로부터 12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반복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피고인과 공범들의 범행으로 소모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상당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n082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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