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미분양' 준공 후 미분양 (PG) |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매할 경우 지방세를 대폭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 및 6억원 이하를 취득한 개인에게는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또 전용면적 149㎡ 및 6억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다주택자 세율과 법인 중과세율이 1년간 한시 4% 인하된다.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신축·취득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제주도는 중소 건설업체에 240억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지역 제한 경쟁입찰 허용 금액을 150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건설 경기 침체로 지난해 11월 기준 2천520채의 아파트가 미분양됐고 이 중 1천965채가 준공됐지만 분양되지 않는 등 미분양 주택이 누적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제주경제의 '점프업'(JUMP-UP)을 목표로 건설 분야를 비롯해 민생경제 등 22개 분야에 대한 육성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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