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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김병기 자진 탈당…제명 처분 1주 만에

뉴스1 조소영 기자 김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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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에 탈당계 제출…원내대표 사퇴 20일 만에

오전 기자회견 "스스로 당 안 떠난다" 반나절 안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1.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1.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김세정 기자 =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지 20일 만,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지 7일 만이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까지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명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탈당에 선을 그은 뒤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생각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정당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당 소속 의원들의 2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하고 이는 윤리심판원 징계만이 아니라 당 대표 직권 비상징계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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