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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평양 무인기' 2차 공판…김용현 측 구속연장 항의 속 비공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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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재판 절차를 두고 재판부에 재차 항의했다. 재판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직접 출석했다. 여 전 사령관은 첫 공판에서 특검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 등 일부 절차를 마쳐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 도중 다수의 국가 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지난 12일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인정신문을 마친 뒤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차 구속영장 추가 발부와 관련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비공개 전환 직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부의 기피 신청 간이기각 판단 기준과 영장 재판 과정에서의 심증 형성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재차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절차에서 충분히 의견을 들었다"며 "불복 절차가 있으면 그에 따라 진행하고, 그렇지 않다면 재판 진행에 따르라"고 답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과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2일 오전에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기피 신청을 했다가 차례로 철회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기한이 만료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24일 재판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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