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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기 전 한번만" 휴가 중 흉기 들고 성폭행 군인, 징역 13년에 상고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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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휴가 나온 군인이 대전 중구 한 상가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건 발생 후 현장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해 1월 휴가 나온 군인이 대전 중구 한 상가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사건 발생 후 현장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휴가를 나와 대전 한 상가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 위협 후 성폭행하려고 한 20대 군인이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구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냈다.

A씨는 지난해 1월8일 오후 3시30분쯤 대전 중구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20대 여성 B씨에게 성폭행 시도하다 그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측이 JTBC '사건반장'에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시 "죽기 전 성관계 한번 해야겠다", "너도 오늘 죽을 거다" 등 말하며 위협했다.

범행 도중 흉기에 손을 다친 A씨는 체포 직후 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이때 가족과 만나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내용은 A씨를 체포한 경찰관이 재판 과정에서 밝혔다.

지난해 8월 대전지법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


검찰과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대전고법은 지난 13일 A씨 사건 항소심을 열고 원심판결 파기 후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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