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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속 추진…전세사기 예방

프레시안 서동일 기자(=삼척)(tami8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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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일 기자(=삼척)(tami80@pressian.com)]
삼척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시 임차인이 부담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전적 전세사기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삼척시

ⓒ삼척시



특히 삼척시는 사업 초기부터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상자 요건을 명확히 안내하는 한편, 신청·접수 과정에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4가구에 총 1백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하며 실질적인 주거안정 성과를 거두었다.

2026년에는 국·도·시비를 연계한 재원 구조를 바탕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연중 신청·접수를 받으며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 그 외 대상자는 90%까지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발생 이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 불안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건축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일 기자(=삼척)(tami80@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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