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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장 선거 부정 의혹' 국힘 시의원 징역 1년 구형

뉴시스 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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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수원지법 성남지원(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수원지법 성남지원(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용한 시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의원 측은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의원총회에서 특정 후보 이름을 적은 기표지를 피고인에게 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단합하자고 말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사실상 정치적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 달라"고 호소했다.

정용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동료 의원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24년 6월 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시의원들에게 특정 후보 이름을 적은 투표지를 촬영한 뒤 단체 채팅방으로 전송해라고 해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로 지난해 1월9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4월 1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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