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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참사' 유족 지원, 8년 만에 이뤄질까…21일 의결

뉴스1 손도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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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참사 현장 ⓒ News1

제천 참사 현장 ⓒ News1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 화재 참사' 유족에 대한 지원이 8년 만에 이뤄질지 관심이다.

제천시의회는 19일부터 21일까지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제천 화재 참사 관련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화재 참사 조례안은 하소동 화재 사고 사망자의 유족을 지원해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로금 지급 대상, 위로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위로금 결정 및 통지 절차 등 위로금 지급 절차와 기준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례안이 20일 상임위원회와 21일 본회의장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제천시 부시장이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시의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상임위원회에 참여한다.


제천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박영기 시 의장은 "시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과 시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제천 화재 참사 조례안 등과 일반안 7건을 심사·처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k-55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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