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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측 신청 '내란 특검법' 위헌심판제청 기각·각하

파이낸셜뉴스 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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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가동 시점 등을 추가로 논의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뉴스1화상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가동 시점 등을 추가로 논의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신청한 '내란 특별법' 관련 위헌심판제청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일부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외환 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일부 기각, 일부 각하했다. 위헌심판제청은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위헌임을 판단해달라고 해당 재판부에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2조 1항 수사대상 △3조 특검 임명 절차 △6조 4항 대통령기록물법 관련 △11조 4·5·7항 재판 중계 △13조 특검 언론브리핑 △25조 플리바게닝(형벌감면)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 중 재판부는 수사대상과 특검 임명 절차, 재판중계와 플리바게닝과 관련된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나머지는 제청의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각하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선고 중계를 허가했는데, 이같은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월 8일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의 원칙과 영장주의,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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