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에 당진 공장 협력업체 불법 파견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이후 25일 이내에 직접 고용하지 않을 시 노동자 1명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불법 파견 과태료 액수는 1차 위반일 경우 1인당 1000만원이지만, 2차 위반 시 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현대제철은 3차 위반했다.
현대제철은 시정지시 이후 25일 이내에 직접 고용하지 않을 시 노동자 1명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불법 파견 과태료 액수는 1차 위반일 경우 1인당 1000만원이지만, 2차 위반 시 2000만원으로 올라간다. 현대제철은 3차 위반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진=현대제철] |
앞서 현대제철은 당진 공장에서 협력업체 10곳의 노동자 1213명을 불법 파견 형태로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천안지청은 불법 파견 의혹 고발 사건이 불거지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현장 조사를 거쳐 지난 2024년 6월 27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같은 혐의로 법원에 기소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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