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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로 막힌 하수관 뚫는 데 세금 年 1000억…“생산자 책임 늘려야”

동아일보 전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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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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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녹지 않는 물티슈로 막힌 하수관로를 유지·보수하는 데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쓰이는 것으로 추산됐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물티슈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물티슈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물티슈의 주성분인 불용성 합성섬유는 변기에 버려지면 하수관에서 분해되지 않고 기름때와 결합해 거대한 오물 덩어리인 ‘팻버그’를 만든다. 물티슈로 인한 팻버그는 하수 처리장에서 걸러내는 전체 협잡물의 80~90%에 이른다. 연간 2500억 원 정도인 하수관로 유지 관리비 가운데 물티슈로 인한 긴급 준설과 펌프 고장 수리에만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물티슈는 국내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돼 일회용품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비닐봉지처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물티슈를 ‘규제 대상 일회용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물티슈를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해 하수도 막힘 등 물티슈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생산자가 책임지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기물부담금제는 일회용 기저귀처럼 재활용이 어렵거나 유해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제조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물티슈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복구 비용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부담이다.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지자체들은 하수도 요금을 올려 부담분을 메운다. 물티슈로 인한 환경 피해의 비용을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다.

반면 주요국들은 물티슈를 명확히 ‘환경 규제 대상’으로 보고 생산 단계부터 관리한다. 영국은 물티슈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방출된다고 판단하고 규제하고 있다. 올해 12월부터는 웨일스를 시작으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북아일랜드까지 물티슈 판매 금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독일은 일회용 플라스틱 기금법을 통해 2023년부터 특정 플라스틱 제조사에 1kg당 0.061유로의 물티슈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물티슈는 표시·광고에서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행법상 물티슈는 제조사가 ‘천연 펄프’, ‘순면 느낌’ 등 친환경 이미지를 앞세워 홍보해도 제재할 수 없다. 물티슈의 친환경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시험 표준이나 기준, 인증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제조사들은 ‘물티슈를 변기에 버려도 된다’고 광고하기도 한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화장품법은 제품 안전성과 위생 관리에 초점을 맞춰 투명한 환경정보 공개와 검증에 한계가 있다”며 “화장품법에 ‘그린 워싱’ 방지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린워싱은 환경에 도움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해를 끼치면서도 친환경으로 포장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말한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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