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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부업체 새도약기금 참여 위해 은행권 차입 기회 등 인센티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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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19일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장기연체채권의 상당수를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참여를 위해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날 김동환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새도약기금 관련 대부업체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대부업권이 보유 중인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6조8000억원 중, 채무조정 채권을 제외한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채권은 약 4조9000억원으로, 전체 대상채권 16조4000억원 중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원회와 관련 기관들은 대부업체의 새도약기금 가입 및 대상채권 매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30일 개정하여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한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을 가능하게 했으며, 우수 대부업체에는 은행권 차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참여 유인을 강화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협약 가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부업체에 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설명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13개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했으며, 약 10개 업체와 가입 협의가 진행 중이다.

회의에서는 대부업체들이 은행권 차입 허용 등 제시된 인센티브에 기반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금융협회와 자산관리공사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로 했다. 또한, 미 가입 대부업체의 과잉추심 우려를 해소하고 채무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논의했으며, 금융감독원은 2월 중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대부업권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부업체의 협약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며, 과잉추심 등으로 인한 채무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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