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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을 부처 산하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예고한 지 사흘 만에 철회했다.
17일 통일부는 웹사이트 안내 공지를 통해 “통일연구원법(안) 입법예고를 관계기관과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해 철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통일연구원을 통일부로 이관해 달라고 공개 건의했다. 한 달도 되지 않은 이달 14일 통일부는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이관한다는 내용을 담은 ‘통일연구원법’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통일부가 입법예고 과정에서 통일연구원이 소속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입법예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국무조정실과도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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