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원내대표를 사퇴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과 관련해 차남이 재직했던 중소기업 대표를 조사한 뒤 그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한 것으로 19일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대장 박삼현)는 김 의원 차남이 다녔던 중소기업 대표 ㄱ씨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이날 밝혔다. ㄱ씨는 뇌물공여와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주 ㄱ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
앞서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직원들은 김 의원 차남이 ‘기업체 10개월 재직’을 조건으로 하는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요건을 맞추기 위해 ㄱ씨의 사업체에 취직한 뒤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ㄱ씨의 사업체가 김 의원 차남의 대학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김 의원이 해당 업체에 도움이 되는 의정 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찬희 기자 chpar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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