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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제철 당진공장 불법파견" 판단…1213명 직고용 지시

뉴시스 고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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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건 수사 후 기소 의견 송치…검찰, 지난해 12월 기소
25일 이내 직접고용해야…미이행 시 1인당 3000만원 과태료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19일 불법 파견 의혹이 제기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 협력업체 노동자 1213명을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대상은 협력업체 10곳의 노동자 1213명이다.

현대제철은 시정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의혹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2024년 6월 27일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현대제철을 기소했다.

최종수 노동부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조치해나갈 것"이라며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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